헌법재판소

2022헌마298

전자정부법 제1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298 전자정부법 제18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1. 김○○
2. 이○○
3. 장○○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신훈민, 구본석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전자정부법이 2021. 6. 8. 법률 제18207호로 개정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6호로 개정된 것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 등이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되고 정보주체의 행정정보를 민간기관에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정보주체의 행정정보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며 유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정부법 제18조의2 제1항,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51조의2 제2항에 대하여, 2022. 3.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전자정부법(2021. 6. 8. 법률 제1820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1항,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전자정부법 시행령(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51조의2 제2항(이하, 전자정부법 제18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를 합하여 ‘이 사건 인공지능 기술 조항’이라 하고,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을 합하여 ‘이 사건 행정정보 제공요구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전자정부법(2021. 6. 8. 법률 제1820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은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2021. 12. 9. 대통령령 제3219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음성인식
3. 영상인식
제51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② 법 제4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3. 그 밖에 본인정보의 활용 수요, 본인정보를 전송·수신하는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신뢰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인공지능 기술 조항
이 사건 인공지능 기술 조항은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할 근거,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범위와 방법, 절차, 한계를 법률로써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인공지능 기술 조항 중 ‘인공지능 기술’, ‘영상인식’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인공지능 기술 조항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어떤 목적 및 범위에서 수집·활용·처리될지 정하지 않아 이를 확대하여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공지능 기술 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나. 이 사건 행정정보 제공요구 조항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1항의 ‘행정정보’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행정정보 제공요구 조항은 별다른 통제 없이 민간기관에게 정보주체의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행정정보 제공요구 조항은 행정정보의 제공과정에서 유출이 될 경우에 대한 보호 장치를 충분하게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과소보호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행정정보 제공요구 조항은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인공지능 기술 조항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하는데,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20. 9. 24. 2017헌마498 참조).
전자정부법 제18조의2 제1항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음성인식’과 ‘영상인식’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은 행정기관등의 장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인공지능 기술 조항은 ‘음성인식’과 ‘영상인식’ 기술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의 활용 여부를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인공지능 기술 조항에 근거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보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구현하였을 때 비로소 국민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변동여부 및 그 내용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행정기관등의 장의 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고, 이 사건 인공지능 기술 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인공지능 기술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행정정보 제공요구 조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등).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은행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도록 ‘정보주체 본인’이 행정정보를 보유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제공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는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지정할 수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조항이다.
위 조항들은 개인이 은행이나 그 외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은행 등’이라 한다)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행정정보를 보유하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뒤 다시 은행 등에 제출하는 수고와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위 조항들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기관이 은행 등에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므로, 정보주체가 요청하지 않는 한 그의 행정정보가 은행 등에 제공될 여지는 없다. 정보주체는 제공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은행 등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자신의 행정정보를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아 은행 등에 스스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위 조항들이 정보주체에게 행정정보 제공요구를 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단지 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 이상,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기관이 정보주체의 행정정보를 은행 등에 제공하더라도 이는 정보주체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달리 위 조항들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행정정보 제공요구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