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430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5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430 재판취소
청 구 인 강○호
대 리 인 법무법인 안민
담당변호사 홍선식, 이현직, 김태석, 임성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오○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피고였던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패소판결인 제주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나2004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청 구 인 강○호
대 리 인 법무법인 안민
담당변호사 홍선식, 이현직, 김태석, 임성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오○명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의 피고였던 사람으로서, 자신에 대한 패소판결인 제주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나2004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