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236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3헌바236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장○○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담당변호사 박명국, 김형운, 이동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노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일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4. 9. 22.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녹음·녹화테이프 상영),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 등을 위반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합654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5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28. 항소와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초기195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3.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4. 9. 22. 사망하였다.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상고 취하로 확정되었으나,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다만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16. 6. 30. 2014헌바300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망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들이 수계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나아가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사건2023헌바236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장○○
대리인 법무법인 온다담당변호사 박명국, 김형운, 이동호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23노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일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절차는 2024. 9. 22.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녹음·녹화테이프 상영),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 등을 위반한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2고합654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에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59조, 제91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54조 제2항,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5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 6. 28. 항소와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3노5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초기195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23. 8.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24. 9. 22. 사망하였다.
당해사건은 청구인의 상고 취하로 확정되었으나,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청구인의 사망 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수계할 당사자가 없거나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사망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다만 수계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이미 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건이 성숙되어 있고 그 결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흠이 제거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 한하여 종국결정을 할 수 있다(헌재 2016. 6. 30. 2014헌바300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망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들이 수계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나아가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