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7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5월 22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7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13. 2010헌아1 결정
헌법재판소 2012. 4. 10. 2012헌아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인천지방법원은 2003. 2. 24. 재심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 겸 소유자인 재심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가 송달불능이 되자, 2005. 9. 5.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발송송달을 한 후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5. 11. 11. 매각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인이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그 결정은 2007. 11. 6. 확정되었다.

나. 이후 재심청구인은 경매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고(2008가단43180), 그 소송 계속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9. 5. 22. 그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11. 24. 그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되었다(2009헌바100).

다. 재심청구인은 2009헌바100 결정이 심판대상 조항을 제대로 선정하거나 표기하지 못하고, 심판대상 조항의 적용 예외 기간이 발생한 부분을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며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사안의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3. 13. 각하되자(2012헌아1), 다시 2009헌바100 결정이 재판관 1인이 궐위된 상황에서 선고되었으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재심사유인 ‘법률에 따라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2012. 3. 23. 2009헌바100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도과하여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12헌아59).

라. 이에 재심청구인은 위 2012헌아1 결정 및 2012헌아59 결정이 법률이 정한 재판소와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위법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 5. 2.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재심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이 ‘법률이 정한 재판소와 재판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호가 정한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 없고, 재심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