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마1315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2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7
사 건 2023헌마1315 수용자 서신 개봉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국선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7. 23.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 등의 형을 선고받고(부산고등법원 2015노76),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대법원 2015도12130),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이다.
나.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7. 26.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광주지방법원 2018고합592), 항소심에서 2024. 12. 19. 무죄를 선고받았으며(광주고등법원 2019노336), 검사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5도687).
다.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청구인은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2023. 8. 24.로 예정되어 있던 항소심의 제8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청구인에게 변호인 의견서, 증인신문사항 등 위 소송과 관련된 문서가 포함된 우편을 보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23. 8. 18. 변호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위 우편을 금지물품의 동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봉한 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우편물의 개봉행위와 그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 중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법률조항에 관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 중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중 ‘확인할 수 있다’ 부분이 변호인이 미결수용자에게 보낸 편지를 수용자가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3. 8. 18. 청구인의 변호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를 개봉한 후 청구인에게 교부한 행위(이하 ‘이 사건 편지개봉행위’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 중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편지수수)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⑧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8. 5. 대통령령 제30909호로 개정된 것)
제65조(편지 내용물의 확인) ②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이 사건 편지개봉행위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편지개봉행위는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수용자에게 변호인이 보낸 편지를 해당 형사사건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는 피청구인이 그 내용의 열람·지득을 차단할 수 있는 아무런 절차적 보호 장치 없이 개봉한 뒤 청구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수용자에게 변호인이 보낸 편지를 피청구인이 개봉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수용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등 덜 침해적인 방법이 존재하고, 이로써 피청구인의 업무가 특별히 가중된다거나 훼손되는 공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변호인이 발송한 편지 내용의 보안을 불투명한 절차에만 맡겨둔 이 사건 편지개봉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주장
변호인과 수용자가 주고받은 편지 내용물의 확인 방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 내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 설령 편지 내용물의 확인 방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만으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방법에 대한 대강의 예측도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인으로부터 문서를 전달받는 경우에 있어 편지로 전달받는 자와 접견을 통해 전달받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이 사건 편지개봉행위
(1)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선고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한다(헌재 2022. 2. 24. 2018헌마1010 참조).
이 사건 편지개봉행위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되기 전 이미 종료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을 확인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헌법소원심판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759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미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수형자의 변호인이 수형자에게 보낸 편지를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재 2021. 10. 28. 2019헌마973 참조), 이에 관하여 재차 해명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에 대해 예외적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편지개봉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
(1)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는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이 행정입법 등의 위임입법 내지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규정의 직접성은 인정되지 않는다(헌재 2016. 5. 26. 2014헌마374 참조).
(2)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은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금지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할지 여부를 교정시설의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교정시설의 장의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그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22. 4. 20. 2022헌마333 참조).
형집행법 제43조 제8항은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위 법률조항이 아니라 그 위임을 받은 형집행법 시행령 조항 또는 그러한 법령에 근거한 편지 내용물의 확인 행위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고, 위 법률조항 자체가 직접 청구인에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