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15
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우원식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정제형
피 신 청 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대리인 변호사 이동흡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김동민, 은연지
본 안 사 건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사 건 2025헌사15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우원식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정제형
피 신 청 인 대통령 권한대행 기획재정부장관
대리인 변호사 이동흡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임성근, 곽재욱, 임재훈, 김동민, 은연지
본 안 사 건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결 정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