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18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1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김용범, 이윤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6.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86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86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 7. 17. 위 치과의원에서 의약품 공급업체인 ㈜○○에서 운영하는 ○○ 사이트에 접속하여 탈모치료제인 아보다트연질캡슐0.5밀리그램 5상자(1상자당 30정, 총 150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8. 1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에는 타인에 대한 진찰, 검안, 처방 등의 행위만이 포함되며, 타인의 법익을 해칠 위험이 없는 자신에 대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탈모치료제를 구입한 행위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후 복용한 행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다.
다. 치과대학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는 ‘악안면성형외과학’ 과목에서 모발이식술, 탈모의 원인, 모발이식수술 및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므로 탈모치료제의 처방 역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생략)에서 ‘○○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2) ○○보건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치과 의료·구강 보건지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탈모치료제인 아보다트연질캡슐0.5밀리그램 5상자(1상자당 30정, 총 150정)를 구입한 후 청구인이 직접 전량 복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21. 7. 2. ○○경찰서에 청구인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이 스스로 탈모치료제를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제27조 제1항 본문)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위 조항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등). 이러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에 있는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를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받은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3. 6. 27. 2010헌마658 등 참조).
(2) 대법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 다만, 하급심 판결 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예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탈모치료제를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1448 판결, 확정).
(3)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평소 내원한 환자들에게 탈모치료제를 처방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치료제를 1회 구입하여 타인에게 처방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스스로 복용하였으며, 청구인이 탈모치료제를 구입한 곳은 의약품 도매상이 운영하는 전문의약품 온라인 스토어로 사업자등록증, 요양기관번호, 의사면허증 확인을 통해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4)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사 청구인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스스로 구입하여 복용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작성, 처방전 발급, 의약분업 등에 관하여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별개의 의료법위반죄나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인인 청구인이 타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탈모치료제를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로 인하여 공중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헌재 2024. 8. 29. 2022헌마1736 참조).
다.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사 건 2022헌마118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
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담당변호사 김용범, 이윤정
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5. 2. 27.
【주 문】
피청구인이 2022. 6.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862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22.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862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생략)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20. 7. 17. 위 치과의원에서 의약품 공급업체인 ㈜○○에서 운영하는 ○○ 사이트에 접속하여 탈모치료제인 아보다트연질캡슐0.5밀리그램 5상자(1상자당 30정, 총 150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8. 1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에는 타인에 대한 진찰, 검안, 처방 등의 행위만이 포함되며, 타인의 법익을 해칠 위험이 없는 자신에 대한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탈모치료제를 구입한 행위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한 후 복용한 행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다.
다. 치과대학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수하는 ‘악안면성형외과학’ 과목에서 모발이식술, 탈모의 원인, 모발이식수술 및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배우므로 탈모치료제의 처방 역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생략)에서 ‘○○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2) ○○보건소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치과 의료·구강 보건지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탈모치료제인 아보다트연질캡슐0.5밀리그램 5상자(1상자당 30정, 총 150정)를 구입한 후 청구인이 직접 전량 복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2021. 7. 2. ○○경찰서에 청구인을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나. 청구인이 스스로 탈모치료제를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제27조 제1항 본문) 위반 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위 조항의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 등). 이러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에 있는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를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인이 이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면허받은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13. 6. 27. 2010헌마658 등 참조).
(2) 대법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받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시한 바 없다. 다만, 하급심 판결 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매개되거나,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예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탈모치료제를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처벌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대구지방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1448 판결, 확정).
(3) 이 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평소 내원한 환자들에게 탈모치료제를 처방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은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치료제를 1회 구입하여 타인에게 처방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스스로 복용하였으며, 청구인이 탈모치료제를 구입한 곳은 의약품 도매상이 운영하는 전문의약품 온라인 스토어로 사업자등록증, 요양기관번호, 의사면허증 확인을 통해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4)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취지 및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설사 청구인이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스스로 구입하여 복용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작성, 처방전 발급, 의약분업 등에 관하여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별개의 의료법위반죄나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의료인인 청구인이 타인을 매개하지 않고 스스로 탈모치료제를 구입하여 복용한 행위로 인하여 공중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의료법상 처벌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헌재 2024. 8. 29. 2022헌마1736 참조).
다. 소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