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사5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25년 2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사5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본 안 사 건 2023헌바15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사 건 2024헌사512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수진
본 안 사 건 2023헌바155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2. 27.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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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