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56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56 마약류수용자 지정해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용
대리인 변호사 이창준
피청구인 목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7.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7고단880), 199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 판결확정일인 1997. 12. 20.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1999. 12.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대마관리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9고합52, 대전고등법원 2000노22, 대법원 2000도2435), 위 집행유예는 실효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00고합323),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2001. 3. 23. 강도치사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형집행중이다.
라. 청구인은 대마관리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2003. 7. 22. 종료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4.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은, 복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던 형이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석방될 때까지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청 구 인 이○용
대리인 변호사 이창준
피청구인 목포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7. 1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7고단880), 199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 판결확정일인 1997. 12. 20.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1999. 12.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대마관리법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9고합52, 대전고등법원 2000노22, 대법원 2000도2435), 위 집행유예는 실효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치사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00고합323),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으며, 2001. 3. 23. 강도치사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형집행중이다.
라. 청구인은 대마관리법위반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2003. 7. 22. 종료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4. 피청구인의 그와 같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1. 9. 16. 89헌마163, 판례집 3, 505, 513; 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그런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조항은, 복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던 형이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석방될 때까지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마약류수용자 지정을 해제할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행정권력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