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사183

기피신청

결정일: 2025년 3월 6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사183 기피신청
신청인김○○
본안사건2025헌아7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재심)
결 정일2025. 3. 6.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