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68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5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68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재고단5 항명 등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당해사건 법원은 2023. 8. 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25.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바68 재판 관련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재고단5 항명 등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당해사건 법원은 2023. 8. 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25.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