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89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25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마16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1. 4. 선고 2014가단10685 판결의 전제가 된 문서가 위·변조되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판결 내지 재심대상결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아89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조○○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마16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1. 4. 선고 2014가단10685 판결의 전제가 된 문서가 위·변조되었고, 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판결 내지 재심대상결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