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9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결정일: 2025년 3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96 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청구인신○○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결정일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2018. 7.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18년 형제2416호). 청구인은 자신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뺑소니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수사한 ○○경찰서 경위 이○○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반복적으로 하였고(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4진정109, 110, 112, 115, 119, 120호), 위 진정 사건들은 모두 공람종결 처리되어 청구인에게 그 처리결과가 통지되었다. 청구인은 재차 같은 취지의 진정(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25진정4호)을 하여 2025. 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공람종결처리를 통지받은 후, 대면수사 없이 이루어진 공람종결처리가 청구인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따라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람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