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9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3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2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아9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2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