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8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8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이○○
피청구인대한민국 국회
결정일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
청구인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자립지원법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립준비청년 및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5.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청구인이 위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내지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