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4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박○○
결정일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청구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제4항, 제43조 제7항 제2호로 인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업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8.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가. 청구인은 가맹거래사가 아닌 경우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은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규정한 조항이고, 제29조 제4항 및 제43조 제7항 제2호는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가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다. 이 조항들은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이 없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4호 중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관련조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된 것)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709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과태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자가 제기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문제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08. 4. 29. 2008헌마349 참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가맹거래사의 업무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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