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99년 배우자의 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시금을 받고 퇴직하였다. 청구인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5년경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구인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일절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법률 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기초노령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였다가,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제정된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및 기초연금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었고, 특례규정인 기초연금법 부칙(2014. 5. 20. 법률 제12617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50만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 위 기초연금법 및 시행령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위 기초연금법 조항은 2014. 5. 20.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되었고, 위 기초연금법 시행령 조항은 2014. 6. 30. 제정되어 2014. 7. 1. 시행되었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10년 전쯤의 어느 날 매월 지급되던 연금액이 절반만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부처에 서한으로 질의한 결과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2. 12. 이루어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