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피청구인경기도지사
결정일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6,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0. 12. 30.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은 2022. 6.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고시처분의 해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737 판결),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2527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판결은 2024. 2. 6.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2024. 5. 29.자 2024아3296 결정,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1. 3.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8,816,250원을 납부하도록 독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5. 15. 평택시장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평택시장은 2023. 6. 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7. 3. 평택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3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4누13855).
한편 청구인은 2024. 5. 2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6. 25. 2024헌마487).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나 평택시장이 이를 매수하여 주지 않았을뿐더러 피청구인은 소송비용의 납부까지 독촉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피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4. 6. 25. 2024헌마487),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송비용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
사건2025헌마1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김○○
피청구인경기도지사
결정일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6,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0. 12. 30.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였는데, 청구인은 2022. 6. 2.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고시처분의 해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2구합737 판결),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누12527 판결).
청구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제1심판결은 2024. 2. 6. 확정되었고, 피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2024. 5. 29.자 2024아3296 결정,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5. 1. 3. 청구인에게 소송비용 8,816,250원을 납부하도록 독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 5. 15. 평택시장에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평택시장은 2023. 6. 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3. 7. 3. 평택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구합833 판결),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수원고등법원 2024누13855).
한편 청구인은 2024. 5. 28.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보충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4. 6. 25. 2024헌마487).
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나 평택시장이 이를 매수하여 주지 않았을뿐더러 피청구인은 소송비용의 납부까지 독촉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위 법률조항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피청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의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로는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등 참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9,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행청구에 해당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고(헌재 2024. 6. 25. 2024헌마487), 그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등 참조).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소송비용의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을 위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하더라도, 위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