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77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77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7622 준강간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7. 07:00경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과 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4. 5. 31.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고합20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15.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노1616), 상고 또한 2025.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7622).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그 상고이유에 ‘상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초기17).
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각 호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이유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이를 심리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4. 7. 18. 2020헌바487등).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동시에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5. 1. 2012헌바138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바77 형사소송법 제38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도17622 준강간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1. 7. 07:00경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과 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그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24. 5. 31.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고합204).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4. 10. 15.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4노1616), 상고 또한 2025.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17622).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그 상고이유에 ‘상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5. 2. 1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초기17).
다.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각 호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이유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위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삼지 않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며 이를 심리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24. 7. 18. 2020헌바487등).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면서도, 동시에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5. 1. 2012헌바138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