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06
재판 강행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06 재판 강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17. 3. 14. 2017헌마16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
사 건 2025헌마206 재판 강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할 뿐, 이로 인하여 자신의 어떤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을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받는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9조 참조), 대통령 탄핵 심판의 진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헌재 2017. 3. 14. 2017헌마168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