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11
재판취소
결정일: 2025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1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비록 청구취지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자 2019초재3349 결정, 대법원 2021. 1. 22.자 2019모3279 결정, 대법원 2024. 6. 24.자 2023모2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 건 2025헌마211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이고, 여기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헌재 2014. 9. 25. 2013헌마424 참조), 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비록 청구취지에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자 2019초재3349 결정, 대법원 2021. 1. 22.자 2019모3279 결정, 대법원 2024. 6. 24.자 2023모216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