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1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18 구치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4. 11. 21.부터 2025. 1. 27.까지의 기간 동안 의료진 진료 및 의약품 지급을 받지 못하였고(이하 ‘이 사건 미조치’라 한다), 2025. 1. 12. ○○구치소장으로부터 부당하게 조사수용처분(이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2025. 1. 24. 징벌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징벌처분(이하 ‘이 사건 징벌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미조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징벌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미조치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 11. 21.부터 2025. 1. 27.까지의 기간 동안 현기증·치통·인후통 등으로 총 15회 진료·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중점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인후통 진료 및 관련 의약품 처방’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두 차례(2024. 12. 16., 2025. 1. 9.)에 걸쳐 인후통 증상으로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고, 그 후 청구인에게는 넬슨이부프로펜 200mg 등의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이 의료진 진료 및 의약품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이 사건 징벌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헌재 2018. 11. 20. 2018헌마1095; 헌재 2024. 12. 3. 2024헌마1075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