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51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3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51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송○○
2. 송□□
3. 김○○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담당변호사 김문희, 이상근, 신승기, 강호정, 최달옹, 김법윤, 신산하, 이자령, 신연수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284586 사해행위취소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단이고, 청구인 김○○는 송△△의 배우자였던 자이며, 청구인 송○○, 송□□은 청구인 김○○와 송△△의 자녀이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5. 29. 및 같은 해 6. 23. 송△△에 대하여 요양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기존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각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 김○○와 송△△는 2017. 7. 20.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고, 송△△는 2017. 8. 1. 청구인 김○○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2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송△△는 2017. 5. 23. 김□□에게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김□□은 2021. 4. 13. 청구인 송○○, 송□□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21.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해 청구인 김○○와 송△△ 사이에 2017. 7.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해 청구인 송○○, 송□□과 김□□ 사이에 2017. 5. 23. 체결된 매매계약 등의 각 취소를 구하고, 청구인들과 김□□ 등을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가합5214),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송△△와 청구인 김○○ 사이에 2017. 7.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만을 변경하고 청구인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대구고등법원 2023나16220). 청구인들은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84586).
2. 심판대상조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1조 제3항,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조,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06조 중 행정처분에 의거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부분,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 제19조(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이나 그 밖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 제8조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신탁법" 제8조 및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15. 5. 26. 2015헌바183 등 참조).
대법원은,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당사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776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법리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수익자·전득자는 원칙적으로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수익자·전득자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에 기한 채권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에도 어긋나며, ‘행정청인 채권자’를 ‘사인(私人)인 채권자’에 비해 우대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청구인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실제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한 법원의 법률해석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별 지】
[별지] 부동산 목록1. 상주시 ○○동 (주소생략)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소매점 964.4㎡
휴게음식점 15.6㎡
철골조 및 파이프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판매 및 영업시설
1층 철골조 512.46㎡
2층 파이프조 175.74㎡
2. 상주시 ○○동 (주소생략)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판매 및 영업시설 304㎡
3. 상주시 ○○동 ○○ 답 23㎡
4. 상주시 ○○동 □□ 답 2,096㎡
5. 상주시 ○○동 △△ 답 1,582㎡
6.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구 (주소생략) ○○아파트 제○○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15층 아파트
1층 553.255㎡, 2층 640.17㎡, 3층 640.17㎡, 4층 640.17㎡, 5층 640.17㎡, 6층 640.17㎡, 7층 640.17㎡, 8층 640.17㎡, 9층 640.17㎡, 10층 640.17㎡, 11층 640.17㎡, 12층 640.17㎡, 13층 640.17㎡, 14층 640.17㎡, 15층 640.17㎡, 지하층 641.70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 ○○구 (주소생략) 대 59,72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층 제○○호 철근콘크리트조 95.76㎡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59720.5분의 53.151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