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68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68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2.경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사법(2011. 3. 8.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6. 15.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2020. 6. 23. 각하되었다(2020헌마837).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5.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한 경우,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4. 2. 7. 94헌마19 등 참조).
청구인은 이미 심판대상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2013. 1. 1. 시행된 이후 청구인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2013. 12.경부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6. 15. 청구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2020. 6. 23. 각하결정을 받았고(2020헌마837), 그 이후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된 바도 없으므로, 그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위 2020헌마837 결정에서는 세무사와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이 사건에서는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영역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결국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사인 청구인의 업무영역이 제한되는 것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