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7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결정일: 2025년 3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7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법원 2024노○○, 2024노□□(병합) 사건의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5. 2. 14. 법관의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각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법관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사 건 2025헌마17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법원 2024노○○, 2024노□□(병합) 사건의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5. 2. 14. 법관의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게 부여한 특별구제수단이므로, 일반 법원의 기능과 절차를 보충하는 역할까지 담당할 수는 없다(헌재 1992. 10. 1. 90헌마5; 헌재 1998. 12. 24. 97헌마87 등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각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법관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