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81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1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국민연금공단
결 정 일 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연월일 생략) 생으로서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다. 청구인은 2003. 3. 18.경 이혼하였는데, 청구인의 전 배우자는 2024. 12. 3. 연금분할을 청구하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2025. 1. 15. 청구인과 전 배우자의 혼인기간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지급받고 있던 노령연금의 50%를 분할하여 2025년 1월분부터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전 배우자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4. 7. 11.의 다음 달인 2024년 8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분할연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국민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제도의 도입시기가 다른 탓에 청구인은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분할해주어야 함에도 전 배우자가 지급받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내려진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는 무효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국민연금법 제108조 내지 제112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연금분할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다른 법률상의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