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9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고○○
결정일2025. 3.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회 등 공공기관에서 폭언 및 욕설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취지의 음성을 민원전화 수신대기 시 재생하거나 실내에서 방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