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6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등

결정일: 2025년 3월 19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6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8393 소송구조
대법원 2024모3592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결 정 일 2025.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