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4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4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임○○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고합989 판결), 항소심에서는 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24. 11. 7. 선고 2024노1406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2. 6.자 2024도19115 결정).
나. 청구인은 위 형사재판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① ○○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청구인을 상대로 2023. 7. 7.경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적법하게 제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개시하였고,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들어 체포영장을 신청하였으며, ② ○○지방검찰청 검사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보완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수사 및 공소제기는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자체로서 독립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08. 1. 22. 2008헌마64; 헌재 2016. 8. 17. 2016헌마624 등 참조). 따라서 확정된 유죄판결에 관한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