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36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36 대법원 판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징계해고 통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자로, 본인의 사직서 제출은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질적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20.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50642). 위 패소판결은 항소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8. 28. 선고 2023나2050623) 및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9253)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판결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