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라5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설령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2023헌라5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마234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결정이 선고되면 동일한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더 이상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심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복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당해 심판은 물론이고 후행 심판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헌법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불복을 하는 헌법소송을 제기하게되면 이는 헌법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 결정을 면할 수 없다(헌재 2005. 12. 22. 2005헌마330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 2. 27. 2023헌라5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설령 이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하는바(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2023헌라5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