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31

기소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31 기소처분 등 위헌확인
청구인김○○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4.경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2019.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 등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 위 판결은 항소기각(수원고등법원 2019노355)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0도6509)으로 2020. 7. 29.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0. 5. 29. 무고, 모해위증 및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로 재차 공소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2022. 4. 20.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고단1734, 2518(병합), 3245(병합)]. 위 판결은 항소기각(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3도3988)으로 2023. 6. 29.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검사의 위와 같은 각 공소제기(이하 ‘이 사건 각 공소제기’라 한다)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를 간과한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도3988 판결 역시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제기에 대한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