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28
약식명령청구취소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28 약식명령청구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633), 2024. 9. 27.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에서 2015년생인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종결 처리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2. 18. 각하되었다(2025헌마131).
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위 약식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3.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
위 약식명령은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아니고,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마228 약식명령청구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4형제27633), 2024. 9. 27.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약8857)에서 2015년생인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요청하는 진정을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진정을 종결 처리한 수사기관의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2. 18. 각하되었다(2025헌마131).
다. 청구인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는 위 약식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3.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등 참조).
위 약식명령은 청구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아니고, 청구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설령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약식명령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