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23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5월 22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323 외국어능력 입학전형자료 활용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수
2. 김○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입학전형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면서도 외국어능력평가에 대한 구체적 항목, 배점 등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러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한자·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살피건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뿐이고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헌법이나 교육법 기타 관련법령의 해석상 청구인이 제출한 특정 외국어능력평가서류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
청 구 인 1. 이○수
2. 김○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는 사람들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입학전형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면서도 외국어능력평가에 대한 구체적 항목, 배점 등을 상세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그러한 부작위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한자·중국어·영어 등 외국어능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12. 3.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이러한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참조).
살피건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선발에 있어서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뿐이고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할지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헌법이나 교육법 기타 관련법령의 해석상 청구인이 제출한 특정 외국어능력평가서류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