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4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4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황○○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로 2021. 12. 3. 약식 기소되었으나(대전지방법원 2021고약9557),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2. 6. 30.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고단502).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2. 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노182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970).
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에서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차량에 침입하여 강제로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는 한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행위, ②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피의사실의 요지 및 미란다원칙에 대한 고지 없이 폭력적으로 체포를 한 행위, ③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 없이 심야조사가 이루어진 행위, ④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사실을 숨기고 검증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⑤ 수사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없었던 행위, ⑥ 약식 기소를 하면서 검찰청의 담당 직원이 관계서류를 점검하지 않은 행위 등 여러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또한,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과잉·강압수사를 당하였으며, 기소 시에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수사의 불법성, 부당성 또는 검사의 기소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경찰관에 대한 고소와 검찰 등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 및 기소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건2025헌마24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황○○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로 2021. 12. 3. 약식 기소되었으나(대전지방법원 2021고약9557),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22. 6. 30.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고단502).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4. 2. 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노1821). 청구인은 이에 상고하였으나, 2024. 4. 25.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도3970).
나.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에서 ①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차량에 침입하여 강제로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하는 한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은 행위, ②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피의사실의 요지 및 미란다원칙에 대한 고지 없이 폭력적으로 체포를 한 행위, ③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 없이 심야조사가 이루어진 행위, ④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사실을 숨기고 검증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 ⑤ 수사와 관련한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권한 있는 결재권자에 의한 결재가 없었던 행위, ⑥ 약식 기소를 하면서 검찰청의 담당 직원이 관계서류를 점검하지 않은 행위 등 여러 공권력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불공정한 수사는 해당 경찰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그 수사내용 등에 대해서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22. 12. 12. 2022헌마1656 참조). 또한,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그 적법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법적인 심사를 받게 되어 그 독자적인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상실하므로, 검사의 기소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나. 청구인은 수사기관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청구인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과잉·강압수사를 당하였으며, 기소 시에도 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수사의 불법성, 부당성 또는 검사의 기소처분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경찰관에 대한 고소와 검찰 등의 수사 또는 재판절차 과정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사행위 및 기소처분에 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