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0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0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청구인최○○
피청구인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검사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2023. 11. 30.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고합36, 이하 ‘이 사건 원판결’이라 한다), 청구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2024. 5. 8.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원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3노635).
나. 청구인은 2024. 12. 2.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재판확정기록 중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같은 날 열람ㆍ등사 불허(제한)통지를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검사의 항소가 재판에서 기각되었다면 해당 항소는 허위공문서 작성 내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원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행위(이하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판확정기록 열람ㆍ등사를 불허한 행위(이하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이라 한다) 역시 청구인의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2025.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항소제기행위에 대한 부분
검사의 항소제기는 항소심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공소제기와 마찬가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없어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4. 7. 1. 2014헌마486; 헌재 2015. 9. 8. 2015헌마824 등 참조).
나.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2024. 5. 8. 이미 확정되었고, 이와 같이 재판이 완료되어 확정된 시점에서는 위와 같은 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그 거부처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08. 2. 28. 2005헌마396 참조).
설령 이 사건 열람ㆍ등사 불허처분을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위 불허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