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00

소송비용 지원거부 취소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00 소송비용 지원거부 취소
청 구 인 오○○
피 청 구 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16. ‘○○의 실시서비스가 청구인의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특허침해사건 민사소송비용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4. 원고에게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지원 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2020. 2. 24.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3. 10.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2020. 5. 19.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8. 31.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8. 24.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07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9. 13.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3누57229), 상고하였으나 2025. 1. 23.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두56023).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및 이 사건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5. 19. 이 사건 기각결정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에 따르면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