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주○○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4헌마1210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2. 10. 2025헌아42 결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각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주○○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4헌마1210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2. 10. 2025헌아42 결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각 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