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89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89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정○○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소득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어 보험료 산정에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9.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중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4. 5. 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중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4. 5. 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②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영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1. 9. 2023헌마1384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
사건2025헌마189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정○○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월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소득분에 대하여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어 보험료 산정에 불합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9.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중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4. 5. 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중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부분(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국민건강보험법(2024. 2. 6. 법률 제2021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소득월액)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24. 5. 13. 보건복지부령 제1012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②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은 법 제71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1. 영 제4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겨야 한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671).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에 대한 보험료 징수처분의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한 별개의 집행행위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4. 1. 9. 2023헌마1384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