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86

판결문 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6 판결문 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7.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88 사건의 판결서를 제공받기 위해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을 하였으나, 2024. 7.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위 사건이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사건으로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이용하라는 이유로 사본 제공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24. 11. 22. 법원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창구를 통하여 위 사건의 판결서를 검색하였으나, 검색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해 문의하자 ‘관련 사건으로 군사법원 사건이 있어 열람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피청구인이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침해된 것으로 주장하는 기본권이나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23. 7. 20. 2020헌마434).
나.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대법원의 대국민서비스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에서 법률상 비공개 근거가 없는 판결문들의 공개 부작위 위헌 소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의 인터넷 열람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고, 민사 판결서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하기로 한다.
다. 한편, 특정한 판결서에 열람·복사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열람·복사를 제공할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개별적·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 ‘판결서에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인터넷 열람을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가장 밀접한 사유를 고려하여 ‘관련 사건에 군사법원 사건이 있는 판결서’에 대하여 법원이 인터넷 열람·복사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로 심판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이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중 관련 사건으로 군사법원 사건이 존재하는 사건의 판결서를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하여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행정상 권한행사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8. 3. 29. 2016헌마795 참조).
나.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해석상으로도 도출되지 않는다. 이는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중 관련 사건으로 군사법원 사건이 존재하는 사건의 판결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6항,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거나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및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 제공방법의 일부에 관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는 점(헌재 2020. 8. 24. 2020헌마1064 참조), 대법원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판결서 검색과 열람이 가지는 성격과 가능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검색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의사결정을 하여 왔고 그와 같은 의사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소송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제4호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를 열람·복사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사건에 군사법원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일의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심사가 필요할 수도 있는 점, 현재 운영 중인 판결서 인터넷 열람절차의 경우 열람신청 및 수수료 결제가 이루어지면 즉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위와 같은 개별적·구체적 심사를 가능하게 하도록 전자시스템을 변경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법원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지 않고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령에서 법원으로 하여금 2013. 1. 1.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중 관련 사건으로 군사법원 사건이 있는 사건의 판결서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할 작위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