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18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84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 수용 중이던 2024. 12. 26., 2025. 2. 17.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진료 당시 담당의사에게 트라마돌(트리돌) 처방을 요구하였다. 청구인을 호송하던 ○○교도소 직원은 담당의사에게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요청하였고(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 담당의사는 트라마돌 대신 다른 약을 처방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대체 의약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요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헌재 2018. 8. 30. 2016헌마483 참조).
한편,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행위나 임의적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23. 10. 26. 2019헌마164 참조).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관여정도 및 태도, 사실행위의 목적·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강제수단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마87; 헌재 2021. 11. 25. 2017헌마1384등 참조).
나. 이 사건 요청은 법무부가 발행한 ‘교정시설 규제약물 적정처방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 가이드라인은 수용자를 진료하는 외부의료시설의 의사 등(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이 교정시설 규제약물을 처방할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제약물에 대한 정보, 관련 법규 내용 및 규제약물의 적정한 처방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 등을 정리하여 기술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트라마돌 처방과 관련한 금기사항, 신중 투여 대상, (약물)상호작용, 용법 및 용량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외부의사의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내지 협조의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이나 위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외부의사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나 법적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다. 결국 청구인에게 어떤 의약품을 어떻게 처방할지는 사인인 외부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요청은 담당의사의 임의적 의사에 따른 협력을 기대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