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58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58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김기동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316308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남 (주소생략)에 위치한 ○○의 상근 이사장이었던 사람이다. 청구인은 □□가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사임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임하게 하는 등 ○○가 □□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2가합10288).
나. 위 법원은 2023. 11.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4. 11. 14. 항소를 기각하면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고 설시하였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4141].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고(대법원 2024다316308), 2024. 12. 17.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4카기1083).
다.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당해사건 법원은 2025. 2. 27. 심리불속행으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2.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라 함은 문제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7. 5. 25. 2016헌바373; 헌재 2021. 2. 25. 2019헌바53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항소심의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0. 5. 11. 2010헌바193; 헌재 2022. 7. 12. 2022헌바141 참조).
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먼저 법원에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3. 9. 26. 2011헌바218 참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이전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