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바8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8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손해배상(국)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보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09가합81598 판결). 이에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4830 판결, 대법원 2013. 1. 15.자 2012다93480 판결).
나. 청구인은 2024. 10. 30. 서울고등법원 2012나14830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4재나20294,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 1. 21. 청구인이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2. 13. 신청이 기각되자(서울고등법원 2024카기20063), 202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2024. 12. 2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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