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아11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1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탁○○,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바10 결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위 조항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재심대상결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중 ‘청구인의 주장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본문의 단순한 포섭, 적용 또는 위 조항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다’는 부분을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본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
사 건 2025헌아111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본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법무법인 ○○
대표자 탁○○,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바10 결정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1. 8. 2012헌아181 참조).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1헌아3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중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남북가족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조항을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에 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위 조항에 대한 판단 자체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보기 어렵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재심대상결정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3조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판단 중 ‘청구인의 주장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본문의 단순한 포섭, 적용 또는 위 조항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다’는 부분을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가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본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