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2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박○○
대리인 변호사 최광희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8738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5. 2.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4. 4. 5.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이유통지 청구를 하여 2024. 4. 11.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14. 7. 29. 2014헌마550; 헌재 2020. 8. 25. 2020헌마1112 등 참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어떤 경위로든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4. 28. 2020헌마518 참조).
청구인은 관계부처 간의 혼선 및 명확한 법적 기준의 부재, 경찰ㆍ검찰의 법해석 오류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기회를 놓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4. 4. 11.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건2025헌마22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박○○
대리인 변호사 최광희
피청구인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4년 형제8738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24. 4.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25. 2. 2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2024. 4. 5.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불기소이유통지 청구를 하여 2024. 4. 11.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발급받았으므로 그 무렵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2. 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정과 같은 객관적 불능의 사유와 이에 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포함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헌재 2014. 7. 29. 2014헌마550; 헌재 2020. 8. 25. 2020헌마1112 등 참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청구인이 특별한 과실 없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여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헌재 2001. 12. 20. 2001헌마39 참조), 어떤 경위로든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청구기간 도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기는 어렵다(헌재 2001. 7. 19. 2001헌마335; 헌재 2020. 4. 28. 2020헌마518 참조).
청구인은 관계부처 간의 혼선 및 명확한 법적 기준의 부재, 경찰ㆍ검찰의 법해석 오류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기회를 놓친 것이므로 청구기간의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4. 4. 11. 무렵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일반적 주의를 다하여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청구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