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청구인은 ○○면장인 박○○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면장을 고발하고, 2024. 12. 3. 경기도남부경찰서에 위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의 수사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5. 1. 24. 담당수사관이 ○○면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회신 받았으므로, ○○면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사미진 내지 과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유없음’ 의결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면장에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인정되므로 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의결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며,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문제된 행위가 국민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 규제·형성의 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상의 고지나 의견표명에 그치는지, 대외적 효력이 있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권력 주체의 내부적 행위에 그치는지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헌재 2021. 9. 30. 2020헌마494 참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기관으로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는 경찰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로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23. 12. 26. 2023헌마1328; 헌재 2024. 4. 9. 2024헌마175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의결과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