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17

재판과정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17 재판과정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고합907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와 청구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노207 판결,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의 상고 또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8385 판결, 이하 위 상고심 판결과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상고심 사건에서 자신의 국선변호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구인의 상고이유서를 원용합니다."라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국선변호인이 이를 무시한 까닭에 상고가 기각되었고, 항소심 재판부의 증거조사 및 사실인정, 재판진행 등에 오류가 있음에도 상고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였으며 이 사건 각 판결과 관련된 일련의 수사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국선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론행위와 이 사건 각 판결 및 그 재판과정, 수사과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국선변호인의 변론행위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의 상고심에서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변론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인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20. 10. 7. 2020헌마1270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판결 및 재판과정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각 판결과 그 재판과정은 결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수사과정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각 판결과 관련된 일련의 수사과정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결국 확정된 유죄판결의 기초가 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불법적이라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각 판결을 다투는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7. 17. 2012헌마55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