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15

상고기각 판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5헌마215 상고기각 판결 위헌확인 등
청구인정○○
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결정일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아들 박○○은 2013. 11.경 ‘자신이 어머니인 청구인이 반대하는 혼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자신에게 수시로 폭언 등 내용의 전화를 걸거나 문자ㆍ음성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주거지, 직장을 찾아가 면담을 강요하면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명예훼손적인 벽보를 붙이며,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자신을 비방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인의 접근금지 등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는 2014. 12. 18. 항소심에서 인용되어(서울고등법원 2014나21948) 2015. 4. 9.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14).
나. 청구인은 위 접근금지처분 등의 해제를 청구하였으나 2023. 1. 13. 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합32460), 위 기각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3나2003696) 및 상고기각(대법원 2023다249678,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으로 2024. 11. 28. 확정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이 사건 판결 및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청구인은 법원이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위헌적인 판결을 선고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위 조항 자체에 관한 의미 있는 헌법적 주장 없이 사실상 이 사건 판결의 부당함만을 문제 삼고 있는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 내지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