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헌마2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5년 3월 1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2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 ○○학과 교수였던 사람이고, 피고발인들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교수 4명이다. 청구인은 피고발인들이 특정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하기로 미리 공모하고, 해당 지원자가 공저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논문으로 간주하여 채점하는 등 교수 공채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4.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경찰서는 2023. 10. 31.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제2023-00827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자신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경찰서는 2023. 10. 31. 위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므로, 같은 날 고발인인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3. 10. 31.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
사 건 2025헌마210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맑은뜻
담당변호사 강수영
결 정 일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대학교 ○○대학 ○○학과 교수였던 사람이고, 피고발인들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교수 4명이다. 청구인은 피고발인들이 특정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하기로 미리 공모하고, 해당 지원자가 공저한 논문을 단독으로 저술한 논문으로 간주하여 채점하는 등 교수 공채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4.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경찰서는 2023. 10. 31.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제2023-00827호)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이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중 ‘고발인을 제외한다’ 부분이 자신의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경찰서는 2023. 10. 31. 위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므로, 같은 날 고발인인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3. 10. 31.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5.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