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헌마176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3년 1월 3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6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11. 주○○공화국대사관에 부임한 재외공무원이다.
나. 청구인은 만 ○○세의 자녀를 동반하였고, 해당 자녀를 2022. 8. 10.부터 ○○공화국 소재 유치원에 취학하도록 하였다. 유치원 학비는 6개월에 13,696.3 ○○ 달러이고, 그 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의 대상은 12,705 ○○ 달러(미화 9,273.72 달러)였다.
다.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1. 1. 5. 대통령령 제3137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6] 1.에서는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유치원 취학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미화 1,800달러로 제한되자, 2022. 12. 2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1. 1. 5. 대통령령 제3137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6] 1. 지급액 중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2. 10. 5. 재외공관 회계행정시스템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외교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 및 추가 회신에 의하면, 외교부에서는 정기인사의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주재관 부임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한 상세내용이 포함된 ‘재외공관 운영 길라잡이’를 전 재외공관에 배포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외교원에서는 재외공관발령자를 대상으로 ‘자녀학비신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의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2022. 7. 18.부터 2022. 7. 29.까지 진행된 2022년 추계 재외공관발령자 과정 교육에 참여하였다. 그 중 청구인이 참석한 2022. 7. 18. 실시된 ‘공관운영Ⅱ’에서는 자녀학비신청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는바, 청구인은 2022. 7. 18.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유치원 재학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자녀가 2022. 8. 10. ○○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하였고, 청구인은 2022. 8. 11. 주○○공화국대사관에 부임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2022. 8. 11.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2. 8. 11.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동시에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2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
사 건 2022헌마176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6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
결 정 일 2023. 1. 3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8. 11. 주○○공화국대사관에 부임한 재외공무원이다.
나. 청구인은 만 ○○세의 자녀를 동반하였고, 해당 자녀를 2022. 8. 10.부터 ○○공화국 소재 유치원에 취학하도록 하였다. 유치원 학비는 6개월에 13,696.3 ○○ 달러이고, 그 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의 대상은 12,705 ○○ 달러(미화 9,273.72 달러)였다.
다.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1. 1. 5. 대통령령 제3137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6] 1.에서는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에 청구인은 위 유치원 취학 자녀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미화 1,800달러로 제한되자, 2022. 12. 2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1. 1. 5. 대통령령 제3137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별표 6] 1. 지급액 중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22. 10. 5. 재외공관 회계행정시스템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외교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 및 추가 회신에 의하면, 외교부에서는 정기인사의 경우 ‘공지사항’을 통해 주재관 부임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자녀학비보조수당에 관한 상세내용이 포함된 ‘재외공관 운영 길라잡이’를 전 재외공관에 배포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립외교원에서는 재외공관발령자를 대상으로 ‘자녀학비신청’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의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2022. 7. 18.부터 2022. 7. 29.까지 진행된 2022년 추계 재외공관발령자 과정 교육에 참여하였다. 그 중 청구인이 참석한 2022. 7. 18. 실시된 ‘공관운영Ⅱ’에서는 자녀학비신청 내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는바, 청구인은 2022. 7. 18.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유치원 재학 자녀의 학비보조수당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자녀가 2022. 8. 10. ○○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하였고, 청구인은 2022. 8. 11. 주○○공화국대사관에 부임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는 2022. 8. 11.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2. 8. 11.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동시에 이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29.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선애,이종석